[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2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에 진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도로점용료 상승폭은 연 최대 10%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100%,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진입로 점용료는 50% 감면된다.
도로점용료는 개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부지를 사용할 때 납부하는 사용료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년) 범위 내에서 점용료가 면제된다.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았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점용료가 50% 인하된다.
또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이 4%로 인하된다. 현재는 층수별로 5~6.5%로 차등 적용 중이다.
지난 1993년에 결정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낮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연간 점용료도 전년에 비해 10%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은 10~30%까지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