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 소비자가 결함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면서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고객 A씨는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짜리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쉈다.
A씨는 지난 3월 리스로 인도받은 차량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딜러사 측이 차량 교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모델을 판매한 딜러사는 A씨를 경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