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차원에서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해 용역 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LH는 주택설계용역 과업기간을 건축착공 후 140일까지 운영하고 설계도서 보완 및 최종성과물 납품완료 시 준공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완료시점을 건축공사 착공 시로 변경함으로써 당초 대비 140일 단축해 준공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착공 이후 현장여건 변동 및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추가설계 필요시 대가지급 기준도 마련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대가 준공대금 지급 조정방안에 따라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