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경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기아자동차 모닝 및 한국지엠 스파크 등 경차 구입 시 취득세 혜택을 바을 수 있다.
정부는 경차에 대해 차량가격(공급가격)의 4%인 취득세를 감면해왔다.
경차는 배기량 1000㏄ 미만으로 길이(전장) 3.6m, 너비(전폭) 1.6m, 높이(전고) 2.0m 이하인 자동차다.
올 상반기 경차 판매량은 8만1738대로, 전년 동기 대비 (9만4429대)보다 13.4%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경차 구입 시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시장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행자부는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