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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ISA에 국내주식형 말고 ELS·해외주식펀드 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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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주목'

[뉴스핌=우수연 기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를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수익 통산이 가능한 ELS나 비과세 한도를 넘어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고자할 때 ISA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추가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

모든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가 내년 초 도입된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ISA가 초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ISA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들어봤다.  

◆ "ISA 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 담으면 손해"

우선, ISA 계좌에 국내주식형 펀드를 담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대신 해외주식펀드나 ELS 등 손익통산이 가능한 상품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다. 

ISA에서 가장 획기적인 부문은 바로 '손익통산'이다. 기존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해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손해는 감안하지 않았다. 반면 ISA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으면 전체 이익과 손해를 더해서 총 이익에 대해 과세(분리과세 9%), 또는 비과세(이자 200만원 이하)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주목해야할 점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ISA 손익통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ISA에 담은 유럽주식펀드에서 300만원 이익, 국내주식형펀드에서 100만원 손해가 났다고 가정하자.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은 통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총 과세표준을 2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해외펀드 수익(300만원)이 과세의 기준이된다.

하지만 국내 주식형펀드가 아닌 국내 채권형펀드에 투자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유럽주식형 펀드 300만원 이익에서 국내채권형펀드 손해 1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정승조 우리은행 세무사는 "ISA의 이점은 여러 상품에 투자를 해서 플러스 이익과 마이너스 손해를 더해 총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라며 "ISA에 국내 주식형 펀드를 담게되면 과세 표준에 대한 상쇄효과를 누리지 못한채 괜히 비과세 한도만 소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의 소장펀드나 재형저축 가입자들은 ISA 한도인 연 2000만원(5년 만기, 총 1억원) 을 모두 납입할 수 없다. 재형저축에 연간 10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만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정 세무사는 "그렇다고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를 해지해 ISA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며 "재형저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7년)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했다.

◆ 고액자산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변화 '주목'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변경,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변화에 주목했다. 코스피시장에서 대주주의 범위가 지분율 1%와 보유주식 가격 25억원, 코스닥시장 지분율 2%와 2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없이 20%로 단일화됐다. 따라서 향후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크게 늘고, 중소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물어야할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구 KDB대우증권 세무사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율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시행전 일정부분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나 양도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탁규 기업은행 목동PB센터 팀장도 "자산가들 중에서는 코스닥 기업 지분율 4%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이 꽤 많다"며 "현재 코스닥 기업의 지분 2% 이상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은 갑자기 양도소득세나 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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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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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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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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