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1.5조↑· 종교인 과세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3:30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3:23

비과세·감면 줄여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0%로 인상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부자 과세가 강화됐다는데 있다.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현재 19%(외국납부세액공제후)에서 내년 20%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2013년 이후 본격적으로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다. 2013년에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2~3%에서 1~2%로 축소했다. 2014년에는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를 아예 없애고 R&D세액공제율도 인하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지원이 되는 점을 감안해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대기업), 5%(중견기업), 10%(중소기업)에서 각각 1%, 3%, 6%로 축소했다. 또 생산성향상시설도 기존 3%, 5%, 7%에서 1%, 3%, 6%로 축소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24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해준다.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정부는 현재 8조5000억원 정도 되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서 일정부분이 과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도 세금을 내야 한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유가증권은 2%, 50억원에서 1%, 25억원으로 확대된다. 코스닥의 경우 4%, 40억원에서 2%, 20억원으로 대상이 늘어난다.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15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 모습. (사진왼쪽부터 : 문창용 세제실장, 주형환 차관, 한명진 조세정책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중소기업(기존 10%)이나 대기업 모두 20%로 단일화된다.

종교인 소득 과세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에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과세하고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 규정도 신설한다.

다만 과세 대상은 일부 소득이 높은 종교인들에 국한될 전망이다.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 1%(2016년까지 1.3%)를 부가가치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이 1조5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활성화에 크게 저해하지 않는 과세 사각지대나 세제 합리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입도 확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