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소송과 관련해 회사 내부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운영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에 권고한 사항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발표를 통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6곳 모두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와 내부운영기준 마련 등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보험회사의 소송건수 5073건 가운데 보험회사가 원고인 경우 승소율이 72.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소송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보험사 내부 소송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40곳의 보험사가 결재권자 상향, 준법감시인의 통제 강화 등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늦어도 8월 중에는 전 보험회사가 실행할 예정이다.
소송관리위원회에는 임직원을 비롯해 법률‧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소송제기와 소송관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결재 및 의사결정권자를 임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사 내부에서 소송에 대한 의사결정시 준법감시인의 참여와 합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올해 말까지는 소제기 유형과 소송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공시의 세부공시지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법률‧약관의 해석, 보험사기방지 등을 위한 보험회사의 정당한 소송제기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