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최저생계비 못미쳐 육아휴직 저해"
[뉴스핌=김지유 기자]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하한액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상한액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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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현행법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40%로 지급하되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난 5월 통계에 따르면 육아휴직자 1인당 월 평균 86.6만원, 남성 1인당 95만원, 여성 1인당 86.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