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자사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통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던 4개 학교 중 미림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림여고를 제외한 경문고, 장훈고, 세화여고에 대해선 2년 뒤 재평가를 받는 ‘유예’ 결정을 내렸다.

앞서 미림여고는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 참석 대신 교육청에 의견서를 내고 “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수용해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의 지정 취소 결정에 동의하게 되면 미림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사고 최종 행정처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자사고 평가를 마치면서'라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자사고가 평등교육의 기초 위에서 건학이념 구현과 교육 다양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 지원 후 추첨' 등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일반고와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자사고로의 상시 전·입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등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는 교육부에서 특단의 지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외고-자사고-일반고 동시 전형'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