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6일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가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심리를 할 수 없다"며 "적법한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라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대선 개입이 맞다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