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 Y 정비업체는 사고로 입고된 베라크루즈 차량에 유리막코팅 후 D 화재에 품질보증서를 제출해 보험금 20만원을 받았다. 1년 후 Y 정비업체는 사고로 입고된 소나타 차량에 유리막코팅후 위 베라크루즈 차량의 품질보증서에 차종과 차량번호를 임의 변경해 S 화재로부터 25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Y 정비업체가 동일한 수법으로 친 보험사기 건수는 5건으로 총 161만원이다.

금감원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 중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허위 ·과장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21억3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D 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83.8%인 26건을 허위·과장청구해 1억3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가 일어난 유인으로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어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야하는 점을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6월 중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통보해 충격흡수기 시공관련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징구해 확인토록 지급심사 매뉴얼을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낸 정비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한 정비업체는 18개로 집계됐으며 보험금은 총 7000만원에 달했다. 정비업체당 평균 8.1건의 허위청구한 셈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이번에 적발된 주요 보험사기 혐의업체 23개는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며 "또한 보험사에는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심사업무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