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그동안 정부만 할 수 있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대한 확진 판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도 갖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서울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등 4개 지자체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부여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성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에서 이뤄진 것이다.
복지부와 4개 지자체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과 지자체간 메르스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중앙-지자체간 실무협의체를 즉각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는 메르스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상호간 역할 분담과 메르스 관련 정보의 공유를 포함한 실무적 대책 전반을 협의하게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관련 방역 정책의 핵심이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로만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며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관리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환자의 병원기피, 의료계의 진료기피,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혼란, 지역경제의 침체 등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했다.
문 장관은 "오늘 공개한 24개 의료기관 중 확진 환자가 1명만 발생했거나 환자가 경유만 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가 없다"며 "다만 경기도 평택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대전대청병원, 건양대병원을 위험시기에 방문한 분들은 각 지역 콜센터로 연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복지부와 지자체는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감염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진 각 지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1차 판정을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확진판정을 내리는 방식이었다.
각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도 1차 뿐 아니라 확진 판정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의 메르스 대책 총력대응체제, 그리고 공개 전환에 대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중앙과 지역이 서로 협력해 나가고 서로의 정보와 대응방안을 공유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가 참여해 합의사항 5개 항목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