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규제가 도입된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되면 추가자본 (보통주자본)을 1% 더 쌓아야 한다. 다만, 현재 양호한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상 추가 자본 부담은 사실상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국내 은행권에 D-SIB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 중 은행(지주회사) 등 시장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나서 하반기 중 D-SIB 관련 규정에 따른 D-SIB 선정결과와 추가자본 부과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34개에 이른다. 다만, 예금업무가 없는 수출입은행과 자산규모 5조원 미만 외은지점 18곳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년 말 자료를 기준으로 다음해 상반기에 D-SIB를 선정해 발표한다. 다만, 금융회사간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기준에 따라 D-SIB로 추가 선정한다.

금감원은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서 평가지표를 가중평균해 은행(지주회사)별 시스템적 중요도 점수를 산출한 후 최저기준점수 이상인 은행(지주회사)을 D-SIB로 선정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6년이후 4년간 매년 D-SIB 추가자본의 4분의1 만큼을 단계적으로 추가적립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지주회사가 D-SIB로 선정될 경우 자회사인 은행도 동일한 자본비율로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외은지점과 일부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특수성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추가자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D-SIB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이 추가자본 규제에 미달할 경우 바젤Ⅲ의 자본보전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저자본비율(8%) 규제 외에 보통주자본을 2.5% 추가 적립토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충족 정도에 따라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자본규제의 국제적 정합도도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은행(지주회사)의 양호한 보통주자본비율 수준(2014년 말,은행지주 10.49%, 국내은행 10.83%)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D-SIB 추가자본 적립 부담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