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스타타워 매각' 차익과세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미국 론스타펀드Ⅲ 등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론스타에 고지한 1040억원의 법인세 중 가산세 약 39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론스타의 실체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배척한다"면서도 "가산세의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이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2001년 론스타는펀드Ⅲ는 벨기에에 설립된 법인회사를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스타타워 빌딩을 매입한 뒤 2004년 매각해 245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에 세무당국은 소득의 실직귀속자가 론스타라며 양도소득세 1000억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앞서 1심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바꾼 것은 주도면밀한 조세회피 방안"이라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