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세계건설은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2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당사는 시공사로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금 최초 인출시부터 발생하며, 최초 인출일로부터 28개월 이내 사용승인을 완료한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최주은 기자] 세계건설은 사단법인 대한잠사회가 국민은행에서 차입한 25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신세계건설은 "당사는 시공사로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는 대출약정금 최초 인출시부터 발생하며, 최초 인출일로부터 28개월 이내 사용승인을 완료한 경우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인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