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15일 처음으로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12억5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억1666만원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피해 3건(12억5000만원), 화물피해 15건(화물 1억3000만원, 차량1억3000만원)으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희생자 3명(학생2명, 일반인1명)의 경우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 일실수익은 연령, 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의 화물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