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연말정산 인심쓰다 누더기된 세법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57

표심에 휘둘리는 정치권… 원칙 못지킨 정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이 성난 민심에 놀라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고, 정부도 조세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누더기 세법만 남았다. 유례없는 소급 환급이라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넓은 세원 공평 과세' 원칙도 훼손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층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 '표심'에 무너진 원칙…잘못 낀 첫단추

세금을 더 많이 돌려준다니 월급쟁이로서는 반가울 일이다. 하지만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누더기' 세법은 정부와 여당이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시작됐다. 5500만원 이하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면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추가로 깎아줬다. .

새롭게 도입한 '세액공제' 방식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보다 충실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하지만 굴복을 택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여당은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급급해 엉뚱한 처방을 요구했고 정부도 원칙없이 동의한 게 문제를 키운 결과다.

(자료:기획재정부)
세부담이 늘지 않은 5500만원 이하자 205만 중 202만명(98.5%)의 세금 1636억원을 깎아줬다. 전체적인 경감 규모는 541만명에 대해 4227억원을 깎아줬다. 이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48%인 777만명에 이르게 됐다.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그래프 참조).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당초 정부의 세액공제 전환 정책은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정책이었다"면서 "세무정책은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세정 불신만 가중

사상 초유의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도 소탐대실이라는 지적이다. 원칙을 무시하고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향후 국가적인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넓은 세원'과 '공평한 과세'라는 세정원칙이 무너지면서 향후에도 '땜질' 정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이번 세법 개정에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급여자들의 불만이 추가로 제기되자 이를 반영하며 누더기 세법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5월 급여에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이달 초순까지 개정세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읍소하는데만 분주했다. 어긋나고 있는 세법을 정상화시키는 길은 외면한 셈이다.

박 교수는 "연봉 5500만원은 환급해 주고 5600만원 안 해주고 말이 되느냐"면서 "이 같은 행정편위주의는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또 다시 땜질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