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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말정산 대책 등 민생법안 '지각 처리'

기사입력 : 2015년05월12일 15:20

최종수정 : 2015년05월12일 15:20

소득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방재정법 통과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대책(소득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지방재정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6일 60여건이 넘는 법안을 처리하려던 것에 비하면 '단출한' 성적이다.

3건 모두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날 본회의는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한 여야 지도부간 합의에 따라 열렸다.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후속대책은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원씩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렸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또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늘어난다. 장애인보장성보험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표준세액공제도 12만 원에서 13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당초 정부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안도 추가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또 소득세법 개정안 외에 이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고육지책으로 판단, 개정안의 내용을 2년6개월 후인 2017년까지 일몰되도록 효력기간을 설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기한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이른바 '용산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금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종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일본 아베 총리 미국 연설 규탄 결의안과 일본 조선인 징용시설 유네스코 등재 규탄 결의안도 의결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밀린 현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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