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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당정 "4월 국회서 처리"...5월 급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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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지난 1월 당정협의 당시 추진하기로 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공제 신설 ▲연금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 보완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자녀세액공제와 관련,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이면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각각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해 1명당 30만원씩 공제하고, 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세액공제 공제율을 12%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추가 보완대책으로 당정은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55%의 높은 공제율 적용대상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라면 최대 8만원 올리기로 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기획재정위 의원은 "이번 보완대책이 올해부터 소급적용돼 환급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당정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205만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지만, 보완대책으로 98.5%인 202만명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일부를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다시 전환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강 의원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소득공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취지에 위배된다. 고려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통과돼 올해 연말정산에도 이를 적용시키기로 할 경우 5월 급여부터 세금을 환급 받게 된다. 정부는 5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면서 세금 환급분을 차감한 뒤 원천징수 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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