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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징역 7년·벌금 5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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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에라 기자]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소유한 미술품을 가압류 전에 빼돌려 매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조세)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홍 대표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을 내렸다.
 
당시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동양네트웍스 과장 임모(37)씨는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 측은 "홍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과 채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가구 등을 반출하고 은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미술품 판매 대금을 횡령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회장도 동양 사태에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본인의 재산을 보전하는데만 관심이 있었다"며 "임씨의 경우에도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지만 사태 후 투자자와 채권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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