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한도를 현재 2배인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대책 중 첫번째 대책이다. 방점은 기존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신규 대포통장 발급보다는 기존 통장의 유통경로 차단에 맞췄다. 하지만 일부 대책은 선의의 피해자나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연 2회 이상 대포통장 명의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거나 대포통장 발급·유통에 협조한 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질서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7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5년간 기록이 보존된다. 지난해 통장을 양도해 연 2회 이상 연합회에 등록된 자가 연 4000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수나 사기에 따른 통장분실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통장을 양도해서 매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등록하는 게 당연하다"며 "구체적 방안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고 50만원인 대포통장 신고 포상금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인명의 대포통장에도 1년간 신규계좌 개설 금지 등 금융거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위조·분실된 신분증을 통해 개설된 통장은 즉시 통장명의인에게 통장개설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피해자금의 신속 인출을 차단하는 대책도 나왔다. 현행 300만원 이상 이체시 10분의 지연인출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연이체 신청제도도 원 시행예정일인 10월 이전에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체의 효력을 12시간 이후 발생하도록 신청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3000만원 한도내에서는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금 전부를 보상해 주는 '신안심통장'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에 필요한 등록 전화번호를 사기범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금융회사의 전화번호 등록·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텔레뱅킹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오는 15일 대포통장 근절 현장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익광고 등으로 국민의 금융사기 예방 인식도 제고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