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6일부터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CD·ATM기 현금인출은 1일 7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신한·우리·하나·국민 은행에서 먼저 시행되고 다음 달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포통장 발생 양상이 신규개설에서 기존계좌 유통으로 바뀌고 있어 이같이 미사용계좌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CD·ATM기를 통한 현금 인출은 모든 계좌에 대해 1일 6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년간 미사용계좌의 CD·ATM기 현금인출한도가 오는 6일부터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은행 창구에 내점해 거래목적을 확인하면 인출한도 증액이 가능하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현재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 조치를 올해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추후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권으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