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사기 필수 범행도구인 '대포통장'이 지난해 4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종전의 2금융권에서 은행권(농협은행 제외)으로 회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이미 마련된 각종 대포통장 대책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포통장이 4만4705건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싱사기 기준으로 대출사기 관련을 포함할 경우 8만4000건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권역별로는 종전의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은행권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 강화 이후 여타 은행권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신규 개설보다 기존 통장 활용이 증가하면서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지난해 상반기 36.1%, 지난해 하반기 60.9%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은행권 비중이 급증해 12월에는 76.5%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새마을금고 비중도 2013년 4.5%에서 지난해 상반기 6.7%, 지난해 하반기 14.1%로 증가했다. 반면,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2013년 53.5%, 지난해 상반기 55.5%, 지난해 하반기 21.3%로 크게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확대됐다. 농협은행의 대포통장 비중은 2013년 17.8%, 지난해 상반기 12.9%, 지난해 하반기 2.5%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농협은행을 제외한 은행권 비중은 2013년 23.9%, 지난해 상반기 23.2%, 지난해 하반기 58.4%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미 마련된 장기 미사용 통장의 ATM기 거래시 현금인출 한도(현행 600만원) 하향 조정 유도, 피해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입금은행과 송금은행을 연계한 의심계좌 일시 지급정지제도 도입, 민원평가시 대포통장 의심거래에 대한 계좌개설 거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제외 명문화, 대포통장 개인 명의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까지 확대 등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