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공격자 황귀남측 의결권 600만주 제한...김영회장측 의결권 유효
[뉴스핌=홍승훈 기자] 수원지방법원(민사31부 성창호 부장판사)이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신일산업에 대해 공격측인 황귀남씨측 600여만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했다. 이에 반해 황씨측이 요구한 김영 회장측의 의결권 제한 건에 대해선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27일 신일산업은 "법원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황귀남 명의의 신일산업 주식 4,881,397주 전부, 공동보유관계에 있는 강종구, 윤대중, 조병돈이 보유하고 있는 신일산업 주식 중 6,046,593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법원은 황귀남의 신일산업 주주지위를 부정하고, 윤대중, 조병돈씨의 경우 명의주주에 불과한 황귀남이 아닌 실질주주인 강종구와 공동보유관계 있다고 공시해야 함에도 그간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음을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법원은 이들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김영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전부 기각했다"며 "이에 따라 김영 회장은 주총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적대적M&A 세력이 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주 및 투자자를 기망해 온 사실이 법원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결과다. 현재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도 이번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이에 대해 황귀남씨 측은 "지난 주총에선 제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만 5% 룰을 적용한 반면, 이번에는 법원이 세 명(황귀남, 윤대중,조병돈)을 합친 지분에 5%룰을 적용했다"며 "동일한 재판부에서 지난 주총과는 다른 결정을 한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늘 현재 200만주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면서 "다만 남은 2~3일 소액주주들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끝까지 싸워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기주총은 1년 이상 지속된 신일산업 경영권 분쟁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