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경찰이 김영 신일산업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문래동 신일산업 서울 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4개월여 수사를 진행한 뒤 김 회장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김 회장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와 거래처 간에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한 2006년에는 이 페이퍼컴퍼니 자금을 이용해 김 회장 개인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김 회장이 친인척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회사에 매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상장회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사회의 결의나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거래의 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김 회장과 신일산업이 이러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신일산업의 대주주이자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나선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은 김 회장과 박동섭 신일대리점협의의회 회장의 보유주식 562만여 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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