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유통점에 과다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조사를 받아온 SK텔레콤이 결국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됐다. SK텔레콤은 일주일 간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235억원도 내야한다.
또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조사를 방해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과다 리베이트 지급에 가담한 유통점 31개점에 150만원씩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단독조사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징계라는 시각이 강하다.
◆ 반복된 불법 행위..일주일간 영업정지 제재
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및 관련 유통점에 대해 지난 1월 1일~30일 과다 리베이트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아이폰6’ 대란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단독사실 조사 기간에 위반 행위를 보인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를 일주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다만, 방통위는 오는 30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통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일단 내달 10일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6·갤럭시S6 엣지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출시 시기와 SK텔레콤이 시장 점유율 50% 차지하는 만큼, 영업정지 시기에 대한 중요성이 심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SK텔레콤 및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부 유통점이 거부·방해 행위를 보인 것과 관련, 과징금을 가중 적용해 235억원으로 정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총 6건의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됐다.
이에 위반 행위를 은닉·삭제할 목적의 조사방해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고도화 총괄을 맡은 ICT 기술원장과 이메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SK텔레콤 직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단말기유통법 실효성 “형사고발 보다 영업정지가 커”
이날 위원회는 영업정지 기간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일주일 간 영업정지를 가한다고 해서 단말기유통법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통위의 고민이 드러난 것으로 읽힌다. 그동안의 제재에도 이통사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방통위는 이통사 형사고발을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로 봤으나, 이번 SK텔레콤의 불법으로 인해 영업정지가 법 시행 효과면에서 더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지난해 10월 단유법 시행 이후에도, 이런 재제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법과 제도로만 투명한 유통질서 근절이 어렵다.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중심의 후진적 경영형태 후진적 마케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에 대한 제재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다. 안건에 적시된대로 아이폰6 제재 이후 단기간에 시작됐고,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것”이라며 “신규 모집 금지 일주일이 적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도 일주일 영업정지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난 2013년 미래부가 45일씩 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권위가 섰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직무를 포기하면서 일주일 영업정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SK텔레콤은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