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사하고 있음에도 SK텔레콤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며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대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위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합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 것"이라며 "규제 예측성이나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번을 계기로 이통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과징금·영업정지 등 이처럼 엄하게 재제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 때 위반 행위가 있었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한 점과 1위 사업자가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하고 있었음에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한 것이다.
▲ 영업정지 시기는 언제인가.
- 다음주 월요일에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논의를 위한 준비를 해서 효율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다.
▲ 경쟁사에서도 놀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엄하게 했다. 아이폰6 대란시와 비교했을 때 규제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이폰6 대란과 다른 성격이 있었다. 아이폰6는 주말 3일간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제재 한 것이고, 이번 건은 대란은 아니었지만 또다른 형태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 다양한 형태의 위법 행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법을 잘 이해하고 법을 준수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 방통위에 찍히면 죽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우리는 365일 모니터링 하고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상황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적인 원칙은 2시간 이내에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만, 빠른 시일안에 시정조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에 대해 3일에 걸쳐 시정조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 과열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의 주장이 일부 일리가 있거나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하지만 위원회에서도 제재하는게 정당성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말기 유통법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나 전기가 될 것이다.
▲ 조사방해 금지 입법화 가능성이 언급됐다.
- 개인적으로 입법화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가입자에 관한 자료를 철저하게 기록, 관리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추정이기는 하지만 그럴 수가 있으므로 가입자에 관련된 자료,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비치하도록 해 나가야 한다. 법을 잘 지키면 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다.
▲ 4월1일부터는 정부와 이통사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나
- 주말 전산도 오픈하고 신고센터도 개설하고 불법 지원금 신고포상액도 10배로 올릴 것이다. 또한 이동전화 개통 시에 SMS를 통한 신고센터 안내도 시행한다. 리베이트 부분도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 기변과 번호이동 리베이트를 똑같이 맞추는 것인가.
- 법은 아니다. 일종의 자율적인 합의다.
▲ 파파라치 포상금이 늘어 일선 유통점이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과거에는 유통점이 100% 부담했는데,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대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나 신고센터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업계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다.
▲ 타겟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 타겟점은 일반매장과 다른개념이다. 마케팅적으로 사업자들이 쓰는 용어다. 목이 좋은 곳도 있을 것이고 일종의 속칭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