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 신규 고객 모집 금지 7일을 부과했다. 다만 영업정지 집행시기와 관련,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고 조사를 방해한 SK텔레콤에 235억원의 과징금과 신규 고객 모집 금지 7일, 조사방해에 나섰던 유통점 과태료 500만원, 위반한 유통점 31개점 150만원 과태료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한다"며 "신규 고객 모집 금지의 경우 가급적 늦지 않는 시기에 집행을 하되 SK텔레콤으로 하여금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라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업정지 집행시기를 언제할 지에 대해서 다음주 월요일 내부 회의를 통해 다시 다뤄보자"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2050명에게 페이백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22만8000원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판매장려금)도 최대 50만원까지 높여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유도했다.

또한 일부 유통점에서는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망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PC 서버를 지워 관련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날 의견진술에 나선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다른 기업과 상관없이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지키고 불법 리베이트를 투명화하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나서지 않고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 중심의 후진적 경영형태 후진적 마케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재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신규 모집 금지 일주일이 적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신규 모집 금지 시기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경우에 맞고 최소 두 달내에는 필히 시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기주 상임위원은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단말기유통법의 원래 취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 역시 "김 위원의 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 시기를 지금 결정하지 말고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사건 조사 방해 건과 관련해 SK텔레콤 임원의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관련 임원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