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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 통신] 배당 높은 '베트남'…주총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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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대다수가 12월 결산법인...상대적으로 배당수릭률 높아

베트남 기업들의 결산월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12월이다. 베트남에서 결산월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기업들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정하고 변경도 가능하다.

설탕제조업체인 SBT의 경우 사탕수수 수확 및 설탕생산시기가 7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이므로 2014년에 결산월을 12월에서 6월로 변경했다.

병원 의료기기 판매회사인 JVC는 정부의 의료기기 매수자금 집행이 12월에 집중되므로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2015년부터 결산월을 12월에서 1월로 변경했다.

이러한 특수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기업의 결산월은 대부분 12월이며, 액면가는 1만동(VND) 으로 통일됐다.

베트남은 프론티어 시장이고,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다.

지금은 금리가 3년 전에 비해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배당률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베트남 기업의 배당은 결산월과 관계없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연중 실시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이미 배당을 실시하였는지, 앞으로 얼마만큼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지 등을 투자시점에서 투자자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한다.

한국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중간배당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연1회 배당을 실시하므로 결산전 배당락일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베트남은 아래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투자시점마다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동일한 결산월 기업에 대해 통일된 배당락일이 없어, 각 기업마다 배당지급시기와 배당락일이 다르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을 승인하면 이사회가 수시로 배당률, 배당락일, 지급일을 결정해 공시하므로 공시된 배당락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시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당해 사업연도 목표배당율을 승인하고 수시로 지급한다.

당기 사업연도 목표배당률을 사전에 승인(주주총회에서 목표배당율을 결정하지 않은 기업도 있음)하고, 경영실적이 목표를 초과하거나 특별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예상배당율을 초과해 최종 배당률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연도중 예상배당금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에도 경영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추가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당금은 사업연도를 이월해 지급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주총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당을 실시하지만 주주총회일로부터 언제까지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투자시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배당관련 정보는 투자시점에서 파악하기 힘들다.

투자시점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번 사업연도 목표배당율, 현재까지의 지급배당금 외에는 배당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회사가 목표배당금을 익년 정기주주총회까지 전부 지급할 지 또는 일부만 지급하고 정기주주총회 이후로 나머지를 지급할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베트남 기업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감사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결산일로부터 4개월 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을 연기할 수 있다.

베트남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이미 발표된 예상실적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투자자들은 새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특히 배당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상보다 배당률이 높을 경우 우선투자종목 대상이 되므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베트남 주식을 투자할 때 기업실적이 가장 중요하지만, 투자시점에 따라 배당지급이 향후 투자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투자 전에 해당 기업의 배당관련 공시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투자시점을 포착한다면 기대 이상의 배당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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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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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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