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현대해상,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3곳과 홈쇼핑사가 허위·과장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전심의를 받았음에도 본 광고에서 내용을 변경해 문제가 된 것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현대해상, 흥국화재, MG손해보험과 GS홈쇼핑 등 4곳이 보험상품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총 3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대부분은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1호’를 위반했다. 규정 내용은 ‘회사가 판매광고시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한도는 3만원을 넘지 못함)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다.
현대해상은 ‘매달받는생활보장보험’의 케이블TV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았지만 본 광고에서는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내보냈다. 이에 현대해상은 사전심의와 다른 방송 내용, 초과된 특별이익 제공 등의 사안으로 지난해 8월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와 MG손보의 경우는 보험대리점 ‘인스밸리’가 홈페이지에 두 회사의 상품 광고를 실으면서 ‘상담만 해도 경품 지급’ 등의 문구 등을 넣어 제재금 250만원씩을 지난해 9월 부과 받았다. 관련 문구는 사전심의도 받지 않았다.
GS홈쇼핑의 경우 한화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6호 나 항목을 위반했다. 규정내용은 ‘금리, 투자실적에 따라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보험금 등이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안내하는 행위’다.
특히, GS홈쇼핑은 한화손보 상품 판매 방송 2회 모두 과장광고로 지난해 12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지급 항목에 별도의 교육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은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성 멘트를 반복 사용했으며, 금리연동형 상품임에도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언급해 소비자가 오인하게 한 사례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는 온라인이나 홈쇼핑을 통해 상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관련 소비자 제보가 꽤 있는 편”이라며 “최근에는 광고 심의가 강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생보사 중 지난해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재금을 부과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다.
한편, 보험상품 광고심의는 각 보험협회가 지난 2005년 심의 규정을 제정, 관리·감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심의위원회에는 업계 상품광고 담당자, 홈쇼핑 판매방송담당자, 각 보험협회 심의 업무 담당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