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대손실을 임의로 조정한 손해보험사들을 대거 적발해 제재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를 통해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 흥국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재보험 위험 전가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임직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들은 지난해 자동차 비례재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보험위험평가에서 재보험자의 기대손실이 1% 미만임에도 항목들을 임의로 조정해 1% 이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위험 전가 평가를 통해 기대손실이 1% 미만이면 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해야한다. 이 경우 계약 이후 1개월내 금감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