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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심사 앞둔 롯데홈쇼핑 강현구 대표의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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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3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납품비리로 얼굴진 롯데홈쇼핑 경영투명화와 사회공헌에 직접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강현구 대표가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부서장이나 관리자에게만 주던 업무 활동비용을 실무 직급 직원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업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3월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현대홈쇼핑, NS홈쇼핑 3개 업체에 대한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

이 중 롯데홈쇼핑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아 재승인 평가를 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롯데홈쇼핑 사장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롯데홈쇼핑의 전·현직 임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클린경영 활동비'는 지난해 대표이사까지 연루된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로 부정부패 기업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전 직원이 '갑질 문화' 없애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납품비리 등 일련의 사태로 오는 3월 진행될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의 탈락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경영투명위원회 설치를 통한 협력사·고객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고, 그룹 차원에서도 동반성장펀드를 52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최근 집중적으로 투명성 강화·협력사 지원책을 내놨다.

클린경영 활동비 운영에 따라 영업부서 상품기획자(MD)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쇼호스트, 구매, 품질관리 등 대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전 직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준다.

다만, 사용내역을 회사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하며, 부정비리가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전액 환수된다.

강현구 대표는 "뇌물과 접대 등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현장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해 투명·청렴 경영문화가 내부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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