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법원은 22일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52)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9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선동 내란음모 무죄 2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RO의 실체에 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