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이른 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판사를 소환조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전세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최모(43)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판사는 2008∼2009년 최 씨로부터 전세자금과 주식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검찰 조사에서 최 판사는 동향 출신의 다른 재력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다가 6개월 뒤 갚았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최 판사에게 건네진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 씨라는 단서를 잡고, 대가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제보한 최 씨의 내연녀도 불러 최 판사와 대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3명과 함께 최 판사에게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