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의료인인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하면서 기기사용에 제한을 받아야 하나.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 후 예후와 경과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14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를 포함하자 양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이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객관적 진단,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기술의 확보, 치료성과의 과학적 검증과 신약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진단의 정확성과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예후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장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를 들며 “골절에는 한의학적인 골절과 서양의학적 골절에 구분이 없다. 그저 골절이라는 현상만이 있을 뿐”이라며 “하지만 현재 한의사들은 X-ray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오신 환자분들의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방병의원에 보내고 이분들이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고 있는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로서는 아픈 다리를 끌고 병원을 왔다갔다 고생할 뿐 아니라 진료비역시 이중으로 부담을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역시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기기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양의사들도 초기 초음파 CT, MRI 같은 의료기기를 도입할 당시에는 이를 우선 사용한 이후, 교육과 법령 등 제도는 추후에 구축했다”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 지금 초음파 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확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의사들은 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추진 등을 담은 '규제기요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은 ‘국민의 건강’을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내팽개쳤을 뿐 아니라, 의료의 원칙과 전문성을 무시함으로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이에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