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정치자금·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66·인천 중동옹진)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00만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억4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에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앞서 박 의원은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