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맷값이 10% 넘게 오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3개월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 늘거나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택지에 있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위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다만 자동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한다.
아울러 시·도지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