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이며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조건은 연 이자율 2%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한다. 1년 거치 후 대출금을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하는 조건이다.
단 보증금 1억원 이상의 고액월세자는 제외되며 월세금액도 6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