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박유호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한가운데,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라는 대법의 판결이 화제다.
23일 오전 11시경 박유호씨는 홍대입구역 인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해 화제에 올랐다.
박유호 씨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것"이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 징년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