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점 14곳에 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이들 14개 판매점은 단통법이 10월 1일 시행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단통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및 각사 영업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회의 때는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22개 대리점·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처음으로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이상 대형 웹사이트 121개를 조사해 2012년 8월 17일 이전에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