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우리나라 은행들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3%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레버리지 비율이란 은행이 타인자본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을 규제한다는 것은 은행의 부채를 제한한다는 뜻이며, 이 규제로 금융위기 도래 시 이에 따른 파급효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임윤상 한은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규제팀 차장과 이정연 거시건전성연구팀 과장은 15일 ′레버리지 비율 규제의 효과 및 국내 도입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레버리지 비율 규제 비율을 현재의 3%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버리지 비율은 난내외 모든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측정된다. 저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예측력 측면에서 적정 규제비율을 3%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은행이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보다 적게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은행의 레버리지비율은 3%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3%이상으로 높이더라도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저자들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계치를 4%로 설정한 경우가 예측력이 가장 높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버리지비율의 임계치를 현재의 최소 규제비율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 경우가 유효성이 높았는데 특히, 임계치를 4%로 설정한 경우가 잡금/신호비율(NSR)이 0.496으로 가장 낮아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임계치가 4%보다 낮으면 위기인데도 신호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4%보다 높으면 위기가 아닌데도 위기 신호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했다.
이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한은 보고서가 주장하는 적정 레버리지 규제비율은 4%까지 끌어올려지는 셈이다.
해당 규제비율이 적용되면 은행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25배 이내로 보유하게 된다. 한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레버리지 비율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은행별 자산 규모 및 도매시장 자금 의존도 등에 따라 규제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규모가 큰 은행에 더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우리나라 은행들도 은행 자산규모와 레버리지비율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산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비율을 차등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비율의 차별적 적용으로 도매시장 의존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8대 은행지주사에 대해서는 5%, 같은 은행지주회사의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6%, 여타 은행들에 대해서는 3%의 레버리지 규제비율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임윤상 차장은 "건전한 은행일수록 패널티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 규제비율을 더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정 레버리지 비율을 결정하기 아직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한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이런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선진국 금융기관을 따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등 우리나라도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많은 연구를 통한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레버리지 규제비율이 3%보다 크거나 같도록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BCBS 회원국들은 늦어도 201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 한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관련 규제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