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고액 체납한 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에서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총 체납액은 306억원에 이른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이 공개된다. 공개대상 개인사업장은 46건(금액 34억원), 법인사업장은 234건(272억2000만원)이다.
순천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K씨(56세)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6795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3개월간 보험료(5815만원)를 내지 않았다.
경남 거제에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 P씨(50세)는 국세청 과세소득이 9123만원임에도 체납보험료(1억1521만원)를 86개월간 거의 내지 않고 있다.
연금보험료 체납자 신상 공개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11월 12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이같이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해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