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에서의 연비과장 논란에 따른 벌금 합의와 엔화의 가파른 약세 흐름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통상임금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최근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와 관련해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해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당초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7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원은 추가심리를 위해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면 현대차의 통상임금 선고를 잠정 연기했다.
대신 법원은 오는 21일을 별론기일로 지정하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선고를 연기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일단 한 숨을 돌리는 모양새다.
비록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최소 3심까지 가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통상임금 협의에서 노사 간 주도권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1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통상임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 양측은 타협점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이 장기화됐다.
현대차는 약 4개월간 진행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으로 8000여억원이 넘는 생산차질을 겪어야 했다. 기아차 역시 152일간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약 1조 7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이삼웅 전 사장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차질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부분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가 통상임금 문제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라면 막상 통상임금을 적용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다른 완성차에 비해 특근과 잔업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과거 3년치 소급분까지 지급할 경우 5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법원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법리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 비용이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하나대투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는 "현재 재판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회사측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단기적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는 빠질 것"이라며 "다만 최소 3심까지 갈 문제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패소하더라도) 1심결과만 보고 단기적으로 비용반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