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아이폰6 대란으로 일부 휴대폰 대리점에서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아예 계약이 철회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이날 오후 3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 경고 방침을 밝혔다.
이후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날 체결된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이 변경될 거란 연락을 받았다는 사용자의 글이 올라오며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어제 대다수의 성지(불법 보조금 지급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통하고 가져간 사람들 오늘 전화해서 할부원금 전산 변경될 예정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오늘 (해당 대리점을)내방 예정이었는데 급하게 전화와선 제로플랜 가입해야 하고 조건도 변경됐다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전일 일부 휴대폰 판매점은 현금완납이나 페이백등 수법으로 최대 30만~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고, 온라인에서 일명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났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은 밤부터 새벽까지 해당 대리점에서 줄을 서기까지 했다.
아이폰6 대란에 네티즌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이런 대란에 참여해서 사지 못하고, 정해준 법대로 사려는 사람만 손해보는 불공정한 행태"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