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지주 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연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자회사간 복합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관리' 직무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 평가, 인사 등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이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 외에 경영ㆍ관리 부문에 대해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같은 임원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할 수 있게 돼 금융지주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주와 계열사간 직원이 업무를 겸직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선 종전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지주의 현지 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해 주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주사들은 담보 확대에 대한 부담 없이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이 가능해져 현지에 다양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연내 이런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