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전직대통령법 충돌
[뉴스핌=고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대통령·장관·국회의원 등이 받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결론은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계없이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봉의 90%에 해당하는 받는다. 장관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했다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받게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관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현 19대부터 연금이 폐지됐다. 18대 이전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올해 초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28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 제 4조 연금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연금액은 연봉의 9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이 되는 연봉은 현직 대통령의 연봉이다. 이에 퇴임 대통령의 연금은 사실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구조다.
실제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집권 당시 1088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을 반영, 현재 1300만~1400만원 수준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후상박'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이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연금의 개혁도 추진할 지 여부가 주목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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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
다만 공무원 출신이 아닌 장관의 연금은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받는다.
한편, 국회의원은 19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연금 제도가 폐지돼 연금이 없다. 18대 이전 전직 국회의원은 올해 초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연금 급여 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1년 이상 근속자로 한정됐으며,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또 이들의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소득 기준도 정해졌다. 가구당 소득이 월평균 450만원이거나 자산이 18억5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가' 전직 국회의원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같은 법 개정으로 전직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가 600여명에서 400여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대통령·장기 근속을 한 장관·국회의원은 공공기관에 재취업을 하거나 선거직 취임을 하게 되면 근로기간 중 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되는 조항도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 분과 관계자는 "의원직을 마치고 장관직을 퇴직상 경우 고액 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며 "의원·장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