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품 판매중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쿠쿠전자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 오븐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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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생활가전기업 쿠쿠가 판매 중인 전자레인지에 무신고 수입제품인 오븐팬이 포함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쿠쿠전자 주식회사가 판매한 전자레인지 ▲CMOS-A4410B ▲CMW-CO3010DW ▲CMW-C3020OEGW 제품의 식품용 기구인 오븐팬이다.
이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국은 중국으로 반입량은 CMOS-A4410B이 1893개, CMW-CO3010DW 8465개, CMW-C3020OEGW가 6469개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등급을 1등급으로 분류했다. 회수등급은 위해요소의 종류,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의 정도, 위반행위의경중 등을 고려해 1, 2, 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식품등의 섭취 또는 사용으로 인해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해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행위 경우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기 바란다"라며 "소비자(거래처)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