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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국민연금과 형평성...65세 수령·납부기간 연장

기사입력 : 2014년10월27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10월27일 17:19

2016이후 신규공무원, 일반 국민과 똑같이 취급

[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해 설계됐음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월급의 4.5%를 연금 기여금으로 내고 1.0%의 지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기능'도 들어갔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도 현행 33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다만 공무원연금 계정이 국민연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형태는 같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계정에서 사용된다.

                     ▲정부제시안과 새누리당 연금법안의 차이.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은 일반 사기업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다소 있다"며 "그 후한 측면을 개선해 보고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2016년 이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일반 회사원, 국민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자는 원칙"이라며 "이들이 월급의 4.5%만 연금 기여금으로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금 비율은 10%(현행 7%)로 상향조정된다. 그는 이에 따라 "대신 신규공무원들의 연금(수령)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반 회사원들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공무원들의 퇴직수당 금액은 현실화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공무원들의 퇴직수당) 부분은 일반 국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1년 근무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 소속 김현숙 의원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국가재정의 안정과 공무원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 제도가 핵심"이라며 "일반 국민들이 받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기능(A급여 개념·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을 넣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규공무원과 기존 재직공무원에게 최초로 소득재분배(기능)을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나중에 받는 수급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에 비해서 주고, 나머지는 자기 소득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도 전체 공무원 재직자의 3년 평균 소득에 근거한 것과 자기 소득에 비례한 것을 섞어서 소득재분배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지급연령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로 상향조정된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에 따르면 1996년 이전 임용자는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96~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김 의원은 "65세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전에 정부가 내놓은 안보다 2년 빠른 2031년에 65세로 지급 연령이 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공무원연금은 33년만 불입하면 (더) 불입하지 않는다"며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재직기간도 증가해서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인 40년까지로 (불입기간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계정은 따로 있고 공무원연금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는 돈과 받는 돈을 국민연금처럼 해서 공무원연금 계정에서 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연금을 많이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형태는 국민연금처럼 하지만, 공무원연금 계정으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퇴직금을 현실화하면 민간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과 퇴직금을 일반 국민처럼 받는, 민-관 사이를 서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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