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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與 "65세로 늦추고, 더내고 덜받고"

기사입력 : 2014년10월27일 16:03

최종수정 : 2014년10월27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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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임 공무원부터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늦출 것"이라며 " 연금 지급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도 도입된다"고 말하고 있다. / 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현재 60세에서 점차적으로 65세로 늦추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또 고위직 공무원의 수령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오는 2016년 신규 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의 기여율 지급율 체계를 적용받도록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의 목표는 3가지"라며 "하나는 공무원 연금 적자 보존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목표는 공무원 연금을 일반 사기업이나 국민연금 등에 비해 지나치게 후한 측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금 삭감이 지나쳐 생활수준에 미흡하게 되서는 안되는 만큼 적절한 수준까지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현행 60세로 돼 있는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점차적으로 늦춰 2031년 이후 65세로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이 넣는 적립금을 올리고 수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월급의 7%를 떼서 연금기금으로 적립하지만, 개혁안에 따르면 이것을 10%로 올리게 된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줄어든다. 지금은 재직연수와 평균소득금액에다 지급률(1.9%)를 곱해서 매월 연금을 받도록 돼 있지만, 이를 1.35%로 낮추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1.25%로 낮추는 구도로 돼 있다.

아울러 연금 지급에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도 도입된다. 현재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 평균소득(B)에 재직연수와 지급률를 곱해 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를 최근 3년간 모든 공무원의 평균소득(A)과 재직기간 평균소득(B)을 50%씩 반영한 다음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구하도록 바꿨다. 국민연금이 수급액의 절반을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을 기준으로 하듯이 공무원연금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기준소득 상한도 인하했다.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낮춘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현행 공무원 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는 국민연금 수익비(평균 1.6배)보다 높다. 여당에선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의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평균연금의 2배인 438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연금자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할 방침이다.

퇴직자 가운데 정부 출연 공공기관에 재취업하거나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진출하면 현재는 근로 기간에 최소 50%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만, 임기 중에는 전면 지급 정지토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는 퇴직 공무원의 수령 연금의 3%를 떼서 재정안정기금에 투입하도록 했다"며 "새누리당 안은 연금 수령금액에 따라서 최하 2%에서 4%로 구분해서 불입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직 공무원은 현행 자기 월급의 7%에서 10%를 재정안정기금에 불입하도록 했다"며 "퇴직후 받는 금여도 재직연수에 평균 소득금액에 1.9%를 곱하도록 했는데 단기적으로 1.35%, 장기적으로 1.25%까지 낮추는 구조로 바꿀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월급의 4.5%만 불입하고 대신 연금을 많이 줄여서 받도록 했다"며 "다만 일반회사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들의 퇴직수당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일반국민 일반회사 처럼 1년 근무하면 1개월씩 월급쳐서 퇴직수당연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에 따르면 총 재정부담(연금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 절감 효과는 오는 27년까지 10년간 현행 대비 27.9%(47.4조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현행 제도 유지시에는 오는 2017년까지 170.7조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 정부의 개혁안은 같은 기간 127.8조원이며, 새누리당 안은 122조원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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