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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내달초 8000억 코코본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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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3시 이사회 발행 결의 예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IBK기업은행이 내달초 80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한다. 코코본드는 평상시 채권이나 발행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주식으로 변환되거나(이자지급 중단) 상각(휴지조각)되는 채권으로 바젤3가 도입되면서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은행들의 자본확충 수단이 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을 결의할 예정이다. 만기는 10년 안팎, 물량은 8000억원 규모를 염두하고 있다. 금리대는 부산은행의 코코본드 발행금리(3.56%)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기업은행의 BIS기준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12.25%, 9.31%, 8.51%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의 각 평균비율 14.18%, 11.68%, 11.31%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책 자금과 경제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 데다 내년도 업무계획도 있어 안정적으로 BIS비율을 지켜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후순위채 형태의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은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코코본드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 때문이다. 코코본드에는 크게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가 있는데 발행은행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본확충에 유리하다.

규제자본비율은 보통주자본,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총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 세 가지인데, 신종자본증권은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돼 기본자본과 총자본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총자본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순위채는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금리는 낮지만 이자 지급제한 조항이 없다. 반면 신종자본증권 형태는 경영개선명령 권고 등을 받으면 이자 지급이 제한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가 투자자에게는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실제 신종자본증권 형태의 코코본드 발행에 나섰던 JB금융지주는 흥행에 실패했다.

금리는 기업은행이 국책이라는 점에서 최근에 후순위채의 코코본드를 발행한 부산은행의 발행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은행 후순위채는 10년 만기에 3.564% 금리로 발행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은 투자자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있어 후순위채로 먼저할 것"이라며 "수요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사전 조사됐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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